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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년 생활체육동호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
    1. 수성구체육회
    2. 2024-03-05 14:09:20
    3. 372

수성구체육회에서 2024년 생활체육동호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.

 

 

<2024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>

 

사 업 명 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

 

신청기간 : 2024. 4. 1. ~ 2024. 12. 13.

※ 공휴일 제외

※ 예산 소진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

 

사업내용 수성구 체육동호회의 수성구 및 인근지역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
※ 인근지역 수성구와 행정구역을 접하는 시··(중구동구남구달성군경산시)

 

지원대상 연간 구성원이 20명 이상으로써 6개월 이상 공공체육시설을 대관한 동호회

○ 아래 사항 중 1개 이상 충족 필요

 수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 80%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

 수성구체육회 또는 수성구 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

 수성구 관내 기업·직장 동호회

※ 월 단위 사용계약 시에는, 6개월 이상 시설 사용 후 신청 가능

※ 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 및 할인혜택 또는 일부 지원받는 클럽의 경우는 제외

 

지원내용 시설사용료(대관료)의 40%, 최대 1,300천원 지원

※ 당해연도 사용료만 지급

※ 시설사용료(대관료외 별도 소요 비용 지원 불가(전기료수도료 등)

 

신청접수 및 문의

○ 수성구체육회 이준희 지도자(746-7330)

○ 수성구체육회 http://dss7330.com